부양의무의 순위(퍼온 글)

2012.12.31 16:22

범의거사 조회 수:10659

(중앙일보 2012. 12. 31.자)

대법원  "子 병원비 지출한 母, 며느리에 부양료 상환청구 가능"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했음에도 하지 않았을 경우 등에 한정"

혼인한 자녀의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모가 대신 자녀를 부양했을 경우 자녀의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인해 의식이 혼미하고 신체가 마비된 아들의 어머니 정모씨(68)가 며느리 허모씨(42)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 826조와 민법 974조에 따르면 혼인한 자녀의 경우 자녀의 배우자가 1차 부양의무자이고 혼인한 자녀의 부모는 2차 부양의무자"라며 "2차 부양의무자가 부양한 경우에는 1차 부양의무자에게 자신이 지출한 부양료 중 1차 부양의무자가 부담했어야 할 부양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혼인한 자녀의 부모가 자녀의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료의 상환을 청구하는 것은 자녀의 배우자에게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했음에도 부양하지 않았거나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상 부양료 상환을 허용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가능하다"고 범위를 한정했다.
정씨의 아들은 지난 2006년 교통사고로 경막외 출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의식저하 및 마비증세로 수술을 받았지만 증상은 계속됐다.

정씨는 "아들의 배우자가 부담해야 할 모든 병원 비용과 재활치료비를 대신 지급해 왔다"며 "아들의 치료비로 지출한 금액 84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며느리 허씨를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배우자의 부양의무가 부모의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혼인한 자녀의 경우 배우자가 1차 부양의무자이고 자녀의 부모는 2차 부양의무자라는 점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부양료 상환청구가 허용되는 경우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 정도는 부부의 재산상태,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진다"고 밝혔다.

출처 :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296211&ctg=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