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해군기지

2012.07.06 10:01

범의거사 조회 수:11641

 지난 정부 때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진행중인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공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다수의견 : 소수의견 11 : 2)이 2012. 7. 5. 선고되었다.  이를 계기로 이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아래는 관련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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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해군기지 법적문제 다 풀렸다

(중앙일보 2012. 7.6.자)

주민 438명 낸 사업승인 무효소송
대법 “문제없다” 국방부 손 들어줘
5년 갈등 끝, 건설 속도 붙을 듯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민·군 복합 관광미항) 건설을 둘러싼 국방부와 지역주민 간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국방부의 손을 들어 줬다. 이에 따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원래 국방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일 강동균(55) 제주 강정마을회장 등 주민 438명이 “제주 해군기지 설립계획 승인처분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1, 2심에서의 국방부 일부 패소 부분마저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국방부는 2009년 1월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 인근에 대규모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내용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1차)을 승인했다. 이에 반발한 마을 주민들이 그해 4월 사업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을 내자 국방부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0년 3월 해군본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한 새 사업계획(2차)을 승인했다. 1, 2심은 “1차 승인처분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잘못이 있어 무효지만 이를 보완한 2차 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해군기지 건설은 중단 없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이 참여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11명의 대법관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차 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잘못”이라며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 시기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이 아니라 ‘기본설계 승인 전’으로 볼 수 있어 1차 승인처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전수안·이상훈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내 원심 판단이 옳다고 했지만 13명의 대법관 모두 해군기지 건설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이 2010년 2차 승인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제주 해군기지 사건에 적용되는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종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개별적 특성 및 진행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로 국방부와 지역주민 간에 5년 가까이 계속돼 온 법률적 갈등에는 종지부가 찍혔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과 시민단체, 야당 등이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서 현실적 갈등은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해군기지 건설엔 가속도가 붙게 됐다. 해군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지역 주민이 주장해 왔던 것과는 달리 공사 승인 절차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며 “기지 건설의 정당성이 확인된 이상 공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해군기지는 당초 2014년 완공 목표였으나 공사 예정지 점거 등으로 10개월가량 공기가 늦어진 상태다. 지난 3월 7일 부지 조성을 위한 발파 이후 탄력을 받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총사업비 9776억원 중 현재까지 2074억원(21.2%)을 집행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대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주민 40여 명은 이날 마을회관에 모여 대응책을 논의하는 한편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법원 판결과 해군기지 건설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해군기지를 사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면죄부”라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19대 국회에서 야권연대를 통해 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재검토를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 했고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정부와 해군이 재판 결과를 사업 강행의 근거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해군기지 건설부지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동현 기자, 제주=최경호 기자
(출처 :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426/8678426.html?ctg=1200&cloc=joongang|home|newslist1)
 
 
 
[사설] 제주해군기지 갈등 이제 그만 끝내라

 

(한국일보 2012. 7. 6.자)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 등이 낸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도리어 1, 2심에서 일부 원고승소한 판결도 잘못됐다며 파기 환송했다. 해군기지 공사의 절차상 하자를 둘러싼 시비가 3년 반 만에 결국 반대측의 무리한 주장으로 명확하게 결론지어진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가장 큰 걸림돌이 치워짐으로써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점은 국가적으로 크게 다행이다.

그 동안 제주해군기지를 둘러 싼 갈등은 우리사회의 논의구조가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취약한 바탕 위에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할만하다. 환경과 관광을 위한 보존가치가 제주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라는 이유로 선정된 강정마을 부지가 갑자기 세계적인 환경생태 보호의 핵심지역으로 부각됐고, 제주 도처에 흔해 이전엔 아무도 별달리 여기지 않던 바위에 느닷없이 구럼비라는 이름이 붙여지면서 더없이 소중한 천혜의 자연유산이 됐다.

시민단체까지 참여한 조사에서 주변 보호대상 동식물 서식에 영향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든, 옮겨진 게와 맹꽁이의 안전한 생태가 확인되든, 어떤 합리적 대안에도 한번 반대면 끝까지 막무가내였다. 주민의견수렴 미흡 주장도 실상 복잡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유리한 근거만을 부풀린 억지에 가까운 것이었다. 비무장이어야 평화가 유지된다는 '평화의 섬' 논리는 하도 치졸해 다시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이런 와중에 야당 지도자란 이들까지 끼어들어 정치이념 갈등을 확대 재생산했고, 해군은 '해적' 소리까지 들어야 했으며, 집권여당은 표가 두려워 그나마 늦어진 공사예산마저 다 덜어냈다.

더 논쟁할 것도 없이 우리 해양주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수단으로서 제주해군기지의 안보적 가치는 최근 인근해역에서 구체화하는 중ㆍ일ㆍ동남아국가 간 해양영역 확보전 등을 통해 여실히 확인되고 있는 바다. 그러니 이제 대법원이 절차적 정당성까지 인정한 만큼 제주해군기지를 둘러 싼 소모적 대립과 갈등은 여기서 그만 끝내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