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자 복직판결 불이행기간 임금 상승분도 지급해야


  부당 해고 근로자를 복직시키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고도 7년 동안이나 미뤄온 회사에 대해 법원이 “복직시까지의 매월 평균임금뿐만 아니라 임금 상승분까지 해고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민일영·閔日榮 부장판사)는 20일 전직 버스운전사 김모씨가 “복직됐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인상분 3000여만원을 달라”며 ㈜대원여객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원여객이 94년 김씨에 대한 해고무효 판결과 함께 ‘복직시킬 때까지 월 평균임금 86만여원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임금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변화 등 당사자간에 형평성을 심하게 해칠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면 새로운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지급을 명령하는 근본취지는 지체 없이 근로자가 복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원여객이 판결 확정 이후 7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김씨의 복직을 거부한 채 해고 당시의 임금만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고무효 판결의 본래 목적인 복직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킬 방법이 사실상 없는 점을 고려하면 임금 상승분의 추가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라도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84년부터 대원여객에서 일하던 중 92년 취업규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으나 회사가 자신을 복직시켜 주지 않자 또 소송을 냈다.

[원문 출처] 동아일보 2001.7.23. 자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