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입양과는 달리 양자와 친부모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양자를 양부모의 친자식으로 만드는 제도가 친양자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을 개정하여 2008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어떨까?
  이를 인정하면 손자가 아들로 되는 결과 조부모는 부모가 되고 친부는 형으로 된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상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래는 이와 관련된 기사이다.
 
                                            ******************************************
(조선일보 2011. 1. 3.자)

"딸을 재혼시킬 목적으로 손자, 친양자 입양은 안돼"

----하급심 판결 엇갈렸지만 대법원서 입양不許 확정

딸의 재혼을 위해 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느냐를 두고 하급심별로 판단이 엇갈렸으나, 이번 대법원 판례로 논란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는 50대 이모씨 부부가 다섯 살짜리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며 낸 친양자 입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이 정당하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이 아닌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는 항소·상고가 아닌 항고·재항고라고 한다.

재판부는 "생모가 생존해 있는데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외조부모는 부모가 되고, 생모와는 자매지간이 되는 등 가족 내부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입양의 주된 동기가 딸의 재혼을 쉽게 하려는 것이어서 친양자 입양이 생모의 복리를 실현하려는 방편에 불과하다"며 "현재 상태에서도 이씨 부부가 외손녀를 양육하는 데 어떤 제약이나 어려움이 없고, 굳이 친양자 입양을 해야 할 현실적 이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 부부는 딸이 2006년 사실혼 관계의 최모씨와 자녀를 낳은 직후 헤어지게 되자 외손녀를 친딸처럼 키워오다 친양자 입양 신청을 냈다.

이씨 부부는 "딸의 인생을 생각할 때 외손녀를 입양시키지 않을 수 없는데 제삼자보다는 스스로 양부모가 되는 것이 외손녀 복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동안 손자의 친양자 입양을 허용한 전례는 거의 없었으나, 지난 8월 창원지법에서는 이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 류정 기자 well@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