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의 변화

2010.02.16 14:23

범의거사 조회 수:14607

   개정 형사소송법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2007. 4. 30.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가 변화의 커다란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위 법률들이 시행되는 2008. 1. 1.부터는 형사재판의 모습이 많이 달라질 전망이다. 인신구속제도가 변모되고 재정신청제도가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된다. 헐리우드 영화에서 자주 보던 배심원들을 우리의 법정에서도 보게 될 것이다.

   또한 형사재판의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양형정책을 연구 심의할 양형위원회가 2007. 5. 2. 정식으로 출범함으로써 앞으로는 양형의 편차가 줄어들고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도가 바뀌어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형사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바뀐 재판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그에 부응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뿌리를 내릴 것이다. 모두의 분발이 요구된다.        

   각 언론들은 예상되는 형사사법제도의 변화에 관하여 다투어 보도하면서 각기 나름대로의 해설기사를 싣고 있다. 아래는 2007. 5. 3. 자 법률신문의 기사이다.

                                   *************************************

                                          국가형사법체계 반세기만의 대변혁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통과, 재정신청 확대·'국민참여 재판' 내년부터 실시  

http://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serial=27708&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