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2010.02.16 14:17

범의거사 조회 수:16603

   온 국민의 관심 속에 7년여를 끌어온 담배소송이 원고측 패소로 결말이 났다. 담배가 역학적으로 보면 폐암과 깊은 관련이 있으나, 이 사건 흡연자의 사망원인인 폐암과 그의 흡연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주된 취지이다.  
   이 판결의 당부는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 가서나 결론이 날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 섣불리 당부를 논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자세이다. 그런 면에서 판결 선고 직후 바로 법원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하는 양상을 보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판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겠으면 상소라는 적법한 절차를 이용할 것이지, 법 밖에서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은 법치주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래는 이 판결을 보도한 신문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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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끈 담배소송 1심서 패소 “증거부족”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8658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