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치마 입은 여성의 다리 촬영이 무죄?

2010.02.16 14:34

범의거사 조회 수:16538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느닷없이 일부 언론에서 "짧은 치마 입은 여성의 다리 촬영 행위는 무죄"라는 제목으로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여성의 다리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것에 대해 하급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지었다는 보도를 하면서, 여성계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과연 그럴까?
  사건의 진상과는 동떨어진 이런 보도를 접하고, 혹시 카메라폰으로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마구 찍어대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는지 걱정된다.
  
  이 사건의 진실은 그게 아니다. 아래 주소에 들어가 보면 진실을 알 수 있다.

   http://blog.naver.com/law_zzang/150029558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