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새로운 신분등록 편제방안

2010.02.16 13:50

대법원 조회 수:15835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새로운 신분등록 편제방안 (대법원안)

I. 검토 필요성

  ○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폐지 포함된 민법개정(안) 통과 예정(여야 합의)
  ○ 호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호적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가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름. 또한 국회에서 1월말까지 호적제도 대안의 제시를 법원에 요청
  ○ 호적사무 관장기관인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호주제 폐지에 대비하여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다각도로 연구․검토, 호적제도 대안 제시

II. 대법원 의견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안)

1.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기본원칙 설정

○ 개인의 존엄,양성의 평등이라는 헌법이념 실현
○ 신분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효율적 유지,관리
○ 다양한 가족형태의 보호
○ 필요한 정보의 적절한 공시

2. 요약

○ 내용 : 1인 1적의 가족부 + 목적별 공부식 증명 도입
○ 평가 : 1인 1적제의 장점 + 목적별 공부의 장점(개인 신분정보의 철저한 보호

3. 상세 설명

(1) 내용
  ○ 신분등록원부는 1인1적부의 형태
    - 1 사람마다 1개의 신분등록부를 편성(첨부 1-1 참조),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부모․자녀의 신분정보 포함(본인을 기준인으로 한 가족부), 다만 신분변동사항은 본인 것만 기재
    - 장점 : ◆ 헌법이념․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가장 부합
            ◆ 가족부 형태이므로 국민정서에도 반하지 않음
            ◆ 신분정보의 효율적 공시․유지 관리(처리업무 대폭 경감)
    - 신분등록등본(전부증명)은 본인과 국가 기관만 발급 가능
  ○ 목적별 공부식 증명
    - 가족증명 : 본인 및 가족의 신분사항
    - 일반(이력)증명 : 혼인, 입양 관련 신분사항을 제외한 신분변동사항
    - 혼인(이력)증명 : 혼인 관련 신분변동사항
    - 입양(이력)증명 : 입양 관련 신분변동사항
    - 각종 증명 발급의 제한 : 본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국가,지방자치단체,법원, 관련 법령에 규정된 공공기관 외에는 청구사유를 밝히고 소명자료를 첨부한 자에 한해 발급, 입양증명의 경우에는 제한사유 추가
  ○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 -> 우리나라와 같이 하나의 공부에 모든 신분정보(가족사항과 신분변동사항)를 기재하지 않음. 목적별 공부인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와 가족관계 확인에 필요한 정도의 신분정보만을 기재한 가족수첩 내지 가족대장(가족부)를 별도로 둠 -> 각각의 경우에 따라 제한된 신분정보 제공 가능
  ○ 목적별 공부에서 착안 -> 호적정보가 모두 전산화되어 있는 장점을 살려 개개의 목적별 공부를 실제 만들지 않고도 “DB 구축과 응용프로그램 개발”을 통해(현 호적정보시스템하에서는 불가) 제한된 정보만의 출력 가능, 위 3가지 외에도 입양, 부모관계 등의 기능 추가도 가능 -> 개인 신분정보의 완벽한 보호

(2) 평가
  ○ 1인 1적의 가족부 + 목적별 공부식 증명 기능
  ○ 가족부 기능 : 신분등록원부는 가족관계를 포함하므로 국민 정서에 반하지 않으며 합리적 수준의 가족 정보만을 기재
  ○ 1인 1적제의 장점 : 헌법이념․민법개정안 입법취지에 부합, 신분등록업무 처리상 우수성, 신분관계의 효율적 공시
  ○ 목적별 공부의 장점 : 개인 신분정보의 철저한 보호 가능
  ○ 여러 방안의 장점들을 결합
  ○ 대법원 의견 문장형 서술


III. 그동안 논의,검토된 신분등록 편제방안

1. 1인1적 편제방안

○ 내용 : ◆ 1 사람마다 1개의 신분등록부를 편성
           ◆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부모․자녀의 신분정보 포함(본인을 기준인으로 한 가족부), 다만 신분변동사항은 본인 것만 기재
○ 장점 : ◆ 헌법이념․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가장 부합
           ◆ 가족부 형태이므로 국민정서에도 반하지 않음
           ◆ 신분정보의 효율적 공시․유지 관리(처리업무 대폭 경감)
○ 단점 : 개인 신분정보 보호가 목적별 공부방안에는 미치지 못함(기본가족별 편제방안보다는 우수)

2. 기본가족별 편제방안

○ 내용 : ◆ 부부 일방을 기준인으로 정하고 미혼자녀를 구성원으로 한 가(家) 단위로 신분등록부를 편제(일본의 호적제도)
           ◆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신분변동사항도 모두 포함되는 점을 제외하고는 1인 1적부과 동일
○ 장점 : 국민정서 부합, 신분관계 파악 용이(분가한 자녀에 대해서는 별도 검색 필요)
○ 단점 : ◆ 호주․가(家)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家) 개념 전제
           ◆ 분가․폐가․일가창립․복적 등 복잡한 호적업무처리에 개선사항 없음
           ◆ 기준인의 선정․변경․승계 문제가 새로이 생김
           ◆ 혼외자 차별 문제, 다양한 결손가족형태․새로운 가족 형태 포함 곤란
           ◆ 개인 신분정보 보호 부족
           ◆ 가(家)를 전제로 한 신분등록부는 전세계적으로 일본, 대만뿐임

3. 목적별 편제방안

○ 내용 : “신분등록부, 신분변동부, 혼인등록부, 혼인변동부” 목적(사건)별로 공부를 따로 둠
○ 평가 : 개인 신분정보 보호는 철저하나 가족관계 파악이 곤란, 고려 대상 제외

4. 주민등록 일원화 방안

○ 내용 : 주민등록정보와 개인 신분등록자료를 통합․관리하는 방안
○ 평가 : 주민등록제도와 신분등록제도는 그 목적과 지배원리가 상이, 관장기관 및 적용 법령의 상이로 약 2~3년의 준비기간 내에 일원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고려 대상 제외

IV. 종합 검토

  ○ 목적별 공부식 증명 방식의 도입은 필수적
    - 가족증명, 신분증명, 혼인증명, 입양증명 형태(기능 추가 가능)
    - 유럽의 목적별 공부(출생부, 혼인부, 사망부)보다 다양한 정보의 제한적 증명이 가능하므로 보다 우수(호적정보전산화의 결과)
    - 혼합형의 도입은 필수적
  ○ 결국 쟁점은 신분등록원부의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임
    - 1인 1적의 가족부 형태 또는 가(家) 개념을 전제로 한 가족부 형태
    - 헌법이념, 민법개정안의 입법취지, 신분등록제도의 효율성, 비교법적 측면 등 모든 점에서 1인 1적의 가족부 형태가 우수함
  ○ 혼합형 1인 1적 편제방식은 유럽식 신분등록제도를 전산화 및 업그레이드한 신분등록제라고 할 것임

V. 향후 일정

○ 2005. 1월말 대법원에서 토론회 개최후 대법원의 최종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송부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