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가 명심하여야 할 것들

2010.02.16 13:33

범의거사 조회 수:16204

  "...법률은 순전한 권력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지혜와 정의와 이성의 행위이다. 입법자는 권위를 행사한다기 보다는 사제직을 수행한다.그는 다음과 같은 점을 명심하여야 하다.
  법률이 사람을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지지 사람이 법률을 위하여 만들어지지 않았다.
  법률은 그 적용을 받을 국민의 성격, 습관 및 상태에 맞추어져야 한다.
  입법작업에서는 새로움을 절제하여야 하는 것이니, 그 이유는 새로운 제도가 가져올 이익을 이론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만큼 계산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점을 다 알 수는 없으며 이는 실제로 시행하여 보아야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최선이 무엇인지 의문이면 차선을 택하여야 한다.
  폐해를 시정하면서도 시정 그 자체의 위험을 인식하여야 한다.
  상대적인 선만이 가능한 사항에서 완전함이라는 절대적 이념을 추구하는 것은 억지이다.
  법률을 변경하기보다는 그것을 사랑할 동기를 새롭게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거의 언제나 더욱 유익하다."

  
  이상은 프랑스 민법전의 기초자인 '장 에티엔 마리 포르탈리스'가 쓴 "민법전 초안에 대한 서론적 설명"(양창수 역, 박영사, 2003, 29쪽)에 나오는 말이다.
  수도 없이 개정을 되풀이하여 온 가족법을 또 개정하자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무엇이 최선이고 절대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