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금지 위헌결정 가장 보람
2010.02.16 11:39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009/200009060415.html
"과외금지 위헌 결정 가장 보람"
김 소장에게 「5·18 특별법 사건」은 법률적 쟁점도 많았던 데다 정치권과 여론의 무언의 압력도 거세 힘든 기억으로 남아 있다. 당시 헌재는 12·12 및 5·18사건과 관련, 대통령 재임기간 등 국가 소추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던 기간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는 5·18 특별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김 소장은 이 법이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었다. 그는『한번 처벌하지 않기로 된 것을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는 생각에 위헌 의견을 냈고,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또『사회 지향점을 제시하는 것도 헌법재판의 중요 임무』라면서 『과외 금지 위헌으로 입학시험 등 교육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할 기회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1998년「국무총리 서리체제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기각한 것 등 헌재가 정치적인 사건에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은 것과 관련,『서로 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을 뿐 지금도 재판관으로서 눈치를 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률해석권을 둘러싼 대법원과의 마찰에 대해선『두 기관이 상하관계는 아닌 만큼 서로 권한 행사를 하면서 상대방 권한을 존중하면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이 1994년 9월 2대 헌재소장으로 부임한 이후 지금까지 헌재는 모두 3880건의 사건을 처리, 헌법수호와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헌재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퇴임 이후 로펌에서 일할 것으로 알려졌다.
( 최원규기자 wkchoi@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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