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법 강의를 마치고 나서

2010.02.16 11:04

범의거사 조회 수:13785

 강제집행법 강의를 마치고 나서

오늘(6/1)로 30기생을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법 강의를 끝냈다. 강제집행법에 관한 연수원에서의 마지막 강의이기도 하다.

작년까지 내려오던 것을 대폭 손질(특히 부동산집행부분은 입찰을 중심으로 전면개정)하는 바람에 354 페이지에 달하는 교재(교정을 보지 못하여 誤脫字가 너무 많아 송구스럽다)를 7회만에 강의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무리였지만, 어떻든 무사히 마쳤다는 생각에 안도의 숨을 내쉰다.

나는 비록 7,8반만 강의했지만, 그 많은 양의 강의를 기꺼이 맡아주신 다른 교수님들(소주제조기 중지대사, 여자들을 피해 연못에 숨은 담은선생, 마음은 언제나 붕어 곁의 수향처사, 오늘도 자라는 삼봉사도, 面手不同의 용덕소방주---집행담당 교수들의 이름을 다 외우거나 교재의 발간처를 알면 평가에서 보너스 점수를 줄 것이라는 소문은 낭설임을 분명히 밝힌다)과 끝까지 강의를 경청해준 다른 모든 연수생들에게 집행총괄교수의 입장에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그 어느 반에서도 오줌보가 터진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 이로써 김동현 연수생의 엄살과 전미화 연수생의 부화뇌동이 거짓(?)임이 판명된 셈이다. 역시 사람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그러한 놀라운 인내심에 비추어볼 때, 작년과는 달리 이번에는 평가시간에 졸도하는 연수생이 全無할 것으로 믿는다. 만일 졸도하는 사람이 나오면 정작 내가 졸도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수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면 절대로 졸도하지 마시라!!!

  집행법(보전소송 포함)은 집행법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수원에서는 민사재판실무 및 민사변호사실무와 직결되고, 연수원을 떠나 실무계로 나가면 당장 발등의 불로 닥쳐오는 분야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학계는 말할 것도 없고 실무계에서조차 외면 당한 채 연구의 死角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30기 연수생들 중에서 집행법에 흥미를 느끼고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단 몇 명이라도 나오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연수원에서의 집행법 마지막 강의를 마친 나의 소박한 바램이다.

연수생 여러분의 건투를 빈다.

           1999. 6. 1.

       귀여운 터프가이(29기의 어느 향기 나는 연수생이 지어준 별명이다)
                         범의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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