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배려로 큰 성과를

2010.02.16 10:47

관리자 조회 수:16119

(목요일언)

                  작은 배려로 큰 성과를

민사법정을 나서면서 당사자가 하는 소리,

  "1시간 걸려 출석하여 2시간 동안 기다리다 겨우 '연기' 소리 하나 듣고
   가네"

민사재판을 하다 보면 법무사들이 民願人들로부터 각종 訴狀이나 신청서 등의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 그 訴狀, 신청서, 上訴狀 등에 원고나 신청인 등 위임인의 전화번호(팩스가 있는 경우에는 팩스번호 포함)를 기재하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원고나 신청인에 대한 변론기일 前의 求釋明이나 입증 촉구를 전화로 신속하고 간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고 등에 대한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불능으로 되는 경우에는 전화로 변론기일을 알려주고, 반대로 피고나 피신청인에 대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정된 기일에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원고 등에게 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뜻과 상대방 주소의 보정명령을 전화로 알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기일이 空轉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아울러 법정에 출석하였다가 그냥 되돌아가는 헛수고를 덜어 줄 수 있다.

요사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民願人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오랜 시간 대기하였다가 "상대방에 대한 송달 불능으로 기일 연기"의 통지만을 받고 돌아가는 경우에 법원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한다.

재판을 신속하게 한다고 충분한 주장, 입증의 기회를 박탈한 채 심리를 종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도 안된다. 그러나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헛수고는 줄여야 한다. 이 바쁜 세상에 서둘러 오전 10시 전에 법정에 나와 이제나 저제나 하고 목을 빼고 기다리다 12시가 넘어서야, "상대방에 대하여 송달이 안 되어 재판을 할 수 없으니 그냥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법정 문을 나서는 民願人들의 심정을 易地思之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여 보자.

"당신이 상대방의 주소를 잘못 적어 냈기 때문이니 어디까지나 당신 탓이요"라고만 할 것인가. 訴狀 기타 법원에 내는 서류에 연락할 전화번호를 적는 일은 그야말로 사소하고 쉬운 일이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효과는 기대 이상일 수 있다. 法務士는 전화번호를 적고, 법원 직원은 그 번호로 친절하게 안내를 하여 줄 때, 法院 나아가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다소나마 줄어들지 않을는지....

마침 바람직한 재판관행의 정립을 위한 송무예규가 개정되면서 법원의 접수창구에서 제출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기재하게 한다는 내용이 반영된다고 한다. 국민 앞으로 한 발씩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리라.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비록 사소한 듯하지만 이런 작은 하나 하나의 노력이 집적되면서, 국민들의 법조계에 대한 불신이 없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신뢰가 구축되는 것이 아닐까.

(1998.5.28.자 법률신문)




        


(c) 2000, Chollian In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