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퇴직금의 재산분할

2014.07.26 15:38

범의거사 조회 수:1237

   퇴직금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직할 때 비로소 수령한다.  따라서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는 받을 수 없다. 따라 직장에 근부하는 사람이 이혼할 때  이미 퇴직한 상태라면 모를까 아직 근무하고 있다면 그가 장차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였다. 

   그런데, 이혼할 당시를 기준으로 결혼 때부터 그 때까지 적립되어 있는 퇴직금 상당액은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문제이다. 

   이 점에 관하여 논의가 분분하였는데, 2014. 7. 16.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아래는 그 관련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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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4. 7. 16.자)

대법 "미래의 퇴직금·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나눠야"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어서 분할 대상"…향후 이혼소송에 적용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이혼할 때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교사 A(44)씨가 연구원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던 기존 판례를 깨고 미래에 퇴직 후 받게 될 금액도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난 시점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으로 삼으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퇴직금과 연금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앞으로 이혼 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포함돼 있어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혼할 때도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혼 시점에 퇴직급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적 공평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혼인생활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할때 까지 이혼시기를 미루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이혼할 당시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이미 퇴직했다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만 분할 대상에 포함했던 종전 판례도 변경했다.

부부 한쪽이 이혼 시점에서 이미 퇴직해 매달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그가 앞으로 수령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는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해 개별적으로 분할 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분할 비율을 정할 때는 재직기간에서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과 업무내용, 가사나 육아부담 분배 등 상대 배우자가 실제로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라고 기준을 정했다.

A씨는 14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2010년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남편은 항소심에서 아내가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도 나눠달라고 주장했다. 아내의 퇴직금은 1억원, 남편의 퇴직금은 4천만원 가량이었다.

항소심은 미래의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과거 판례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달 공개변론을 연 바 있다. eshiny@yna.co.kr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7/16/0200000000AKR20140716127552004.HTML?from=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