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2013.12.31 16:47

범의거사 조회 수:8504

2013년 경제계를 뜨겁게 달군 문제 중의 하나가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이냐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다.

대법원에서는 9월 5일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전원합의 공개변론을 열었고, 그 후 논의를 거듭한 끝에 12월 18일 판결을 선고하였다.

아래는 이에 관한 언론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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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13. 12. 19.자)

大法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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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통상임금 관련소송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

 

勞, 使측과 통상임금 합의했는데도 추가임금 과다 요구땐 '信義則' 위반

勞使가 서로 합의 안 했다면 3년내 미지급분 청구訴 가능

대법원은 18일 선고에서 지난 1년여간 통상임금 관련 사건으로 사회적 혼란이 컸던 점을 감안해 통상임금의 개념과 요건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또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밝히면서도, 이로 인해 기업에서 일순간에 벌어질 수 있는 혼란에 대비해 '신의칙(信義則)' 규정을 제시했다.

재계와 노동계가 가장 주목했던 향방은 통상임금의 요건(要件)이다. 대법원은 이날 정기성(定期性)·일률성(一律性)·고정성(固定性) 등 세 가지가 통상임금의 요건이라고 밝혔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만족되어야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고정성이다.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초과 근로를 할 때 임금 지급 여부가 업적이나 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기성은 어떤 임금이 한 달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이 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를 말한다. 재판부는 "정기적으로만 지급되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률성은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드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날 선고로 지금까지 맺었던 노사협약이 뒤집혀 사업장별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도 신의칙을 위반했다면 근로자는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면서 ▲이날 선고 전 노사(勞使)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의를 해 임금 조건을 정했을 경우에도 ▲근로자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추가 임금을 청구해 기업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했다면 신의칙에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중 일부는 이런 다수 의견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이인복·이상훈·김신 대법관은 "신의칙 위반의 근거나 기준에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신의칙 적용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창석 대법관은 별개 의견을 통해 "상여금이나 1개월이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수당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상임금과 관련돼 제기된 여러 법적 문제가 이번 판결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최근 3년간의 임금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신의칙(信義則)

신의성실의 원칙의 줄임말로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면서 권리 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근대사법 원칙이다.


 

大法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근무성적 상관없이 준다면 통상임금"

최하등급 받아도 성과급 준다면 그 금액만큼은 통상임금 인정
부양가족數 따라 주는 가족수당, 명절 귀향비·생일 축하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안 돼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근로의 대가라는 전제하에 정기성(定期性), 일률성(一律性), 고정성(固定性)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정기성은 두 달마다 혹은 분기마다 또는 매년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급하느냐, 일률성은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드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느냐, 고정성은 업적이나 성과 또는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事前)에 미리 확정된 금액이냐를 지칭하는 용어다. 대법원은 이런 세 기준에 따라 현재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에 대해 유형별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제시했다.

◇상여금

최대 쟁점이었던 상여금에 대해서 대법원은 정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돼 있는 상여금과 기업 실적이나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나눠 판단했다. 정기상여금은 지급 여부나 지급 금액이 확정돼 있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일시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확정돼 있지 않고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통상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통상임금선고2.jpg

 

◇기술수당

일정한 기술이나 자격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자격수당의 경우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수당이 지급되고, 자격 보유 여부는 통상임금 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보았을 때 해당 근로자가 기술이나 자격을 보유한 사실이 확정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근속수당

재직 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근속수당도 대법원은 재직 기간이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고, 근로자의 재직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미 확정돼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 산정 시점에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가족수당

대법원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거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가족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실제로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명목만 가족수당일 뿐, 실제로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부분에 한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성과급

근무 실적을 평가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실적을 달성해야 지급된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근로자 모두에게 최소한의 성과급이 지급된다면, 그 범위 안에서는 일률성이 있다고 판단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근무실적에 따라 A, B, C 세 등급으로 근로자를 평가하고, A급은 300만원, B급은 200만원, C급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는 통상임금이 아니다. 하지만 C급의 실적을 올린 근로자도 최소한 100만원을 받는다면, 100만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특정 시점 재직 시에만 주는 수당

대법원은 명절 귀향비, 휴가비, 생일 축하금, 김장 보너스 등의 명목으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은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휴가비를 지급하는 시점에 퇴직을 하더라도 그해 근무한 기간을 계산해 퇴직 시까지 근무한 기간만큼 휴가비를 지급하는 경우 고정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출처 : http://photo.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19/2013121900772.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19/2013121900307.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19/20131219003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