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교포 바지소송 판결

2010.02.16 15:13

범의거사 조회 수:16590

  미국 Washington D.C의 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인 Roy Pearson이 세탁소를 운영하는 한인교포 정진남씨 및 그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670만 달러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6월 25일 기각되었다는 뉴스가 각 언론매체를 통해 우리나라에 전해졌다.

  명색이 판사라는 사람이 바지 하나 잃어버렸다고 세탁소를 상대로 670만 달러나 청구할 수 있냐는 데서 우선 흥미를 유발하였는데, 그 세탁소 주인이 한인교포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들 사이에 공분(?)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미국의 사법제도와 정의가 살아있는 증거라는 논평도 들린다.  

  이 판결의 전문을 주문과 이유로 나누어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