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판결문(전문)

2010.02.16 14:39

대법원 조회 수:10140

대법원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최모씨(23)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2004. 7. 15. 전원합의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판결(징역 1년 6월)을 확정지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심.종교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벌부과 외에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해당하는 만큼 과잉금지나 비례원칙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