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침을 부탁 드립니다.

2010.02.16 14:50

이정훈 조회 수:10385

먼저 학문적 성취를 이루심에 축하를 드리며
매번 서당에 올려주시는 귀한 자료들을 잘 갈무리 하고 있습니다.

현직에 계신 부장판사님께 이런 궁굼함을 여쭈어 보는 것은
예의가 아닌줄 알면서도
학자로서의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저 어렵게 여쭈어봅니다.

여쭘)
1. 현소유자를 집행채무자로 한 경매절차에서 전소유자의 가압류에 대한 말소여부 및 배당에 관한 문제입니다.

A전 소유권자
B A의 채권자  가압류
C 현 소유권자
D C의 채권자 근저당
E D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2. 구 실무제요 강제집행(상)479쪽 에서는  
1).가압류등기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말소촉탁의 대상이다.
2).그러나 가압류등기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경락이 된 경우 구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에 가입 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 할 수 없다.(실무제요 강제집행(상)480쪽) 반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전의 가압류에 기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에서 현소유자의 채권자(가압류권자, 근저당권자 등)는 전소유자의 가압류권자가 가압류 청구금액의 범위내에서 먼저 배당을 받고 남은 금원을 배당 받는다.(대법원 1998.11.10 선고 98다43441판결)

3. 개정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388. 389쪽 에서는
1)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가압류를 한 가압류채권자는 당연히 매각대금으로 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160조1항2호) 가압류등기는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하여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2) 부동산에 다른 선순위의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가압류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이 된 경우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는 말소되어야 하고 다만 그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위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고 또한 현소유자 명의의 이전등기도 말소 할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는데, 전자의 견해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전자의 견해에 의하더라도 위 가압류 후에 된 집행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4. 이러한 경우
1)현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경매절차에서 전 소유자의 가압류가 말소가 되는지
2)배당시 배당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3) 가압류후에 된 집행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하는 이유

5. 위의 내용들에 대해서 실무제요나 예규등에 구체적 언급이 없어 이렇게 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의가 아닌줄 알지만 선생님의 가르침을 부탁 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