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세금과 대항력 관련) 질문입니다.

2010.02.16 14:56

마우현 조회 수:9706

안녕하세요.
유용한 자료 잘 보고 있습니다.

대항력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번에 계약기간이 끝나서 옮길 생각입니다.
새로 전세 계약하기전에 대항력이 생길수 있는지 확인하는게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집에 들어가서 인도와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집에 들어가도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임대인의 연체된 세금의 법정 기일이 대항요건을 갖춘 일자보다 앞서면 등기부등본에 저당권이 없어도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는데 사실입니까?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공시방법이 되어 있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쁘신 가운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