滯納處分과 配當要求, 그리고 不當利得返還請求(1)

2010.02.16 14:24

범의거사 조회 수:8588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비로소 배당을 받는 채권자와 배당요구를 할 필요 없이 당연히 배당을 받는 채권자로 대별된다. 여기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등기를 한 자는 위 전자의 범주에 속하여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후자의 범주에 속하여 배당요구를 할 필요 없이 당연히 배당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한다.
  다음으로, 구민사소송법(현행 민사집행법도 동일)은 配當異議를 한 채권자가 配當異議의 訴 제기 기간을 해태하여 同訴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 배당표에 의한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別訴로 우선권 기타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영향이 없다고 하고 있는바, 여기서 別訴로 우선권 기타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配當異議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도 마찬가지로 別訴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 글에서는 위 두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민사재판의 제문제 10권, 박준서대법관 회갑기념논문집(2000), 828쪽 이하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