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매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각국의 言論法制도 크게 변모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방송의 국영화 또는 공영화를 견지해왔던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서구유럽국가들이 1990년대부터 민영방송을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매체융합현상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언론법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다.
우리나라도 定刊法의 개정 및 미디어렙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바, 우리 헌법의 이념, 또는 기본원리와 기본질서에 적합한 언론제도가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것인가를 모색하여본다.

[공법연구 29집 4호(2001.6.), 189쪽 이하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