競賣不動産의 入札賣却制度

2010.02.16 14:04

범의거사 조회 수:8471

法院行政處에서는 1992.7.부터 競賣不動産의 賣却方法을 呼價競賣에서 入札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1992년 말에 入札의 실시를 전제로 入札方法을 상세히 규정한 "民事訴訟規則中改正規則案"이 만들어져 1993.2.22. 大法官會議에서 통과되었다. 위 民事訴訟規則中改正規則은  1993.3.3.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아울러 法院行政處에서는 改正規則의 시행에 대비하여 1993.2.25. "부동산등에 대한 입찰실시에 관한 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전국 法院에 시달함과 동시에, 서울民事地方法院을 시험실시 法院으로 지정하였다.
이 글에서는 개정규칙 및 例規에 맞추어 서울民事地方法院에서 실시하고 있는 入札制度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1993.5.부터  1994.4.까지 1년간의 실시결과를 분석, 소개하였습니다.

[민사재판의 제문제 8권, 박우동대법관 회갑기념논문집((1994), 890쪽 이하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