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절차

2010.02.16 14:10

범의거사 조회 수:8696

대출, 한 마디로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그 주된 업무의 하나인 금융기관에서는 그 빌려준 돈을 제대로 회수하는 일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이고, 빌려준 돈의 효과적인 회수 여부야말로 금융기관의 존립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나 기업이 제 때에 원리금을 상환한다면야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IMF"라는 말로 대변되는 경제위기가 닥쳐왔을 때, 거대한 不實債權의 발생으로 적지 않은 금융기관들이 생사기로에서 헤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 급기야 적어도 이 땅에서는 영원불멸할 줄 알았던 은행마저 퇴출당하는 前代未聞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처럼 돈을 빌려간 사람이나 기업이 제 때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은 어떻게 대처함으로써 그 돈을 돌려 받을 것인가?

***이 글은 필자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제10기 전문분야 법학연수과정(주제: 금융거래법과정)(2000. 11. 13.)에서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