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술의 발전은 언론ㆍ정보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앞으로 방송과 신문, 통신의 융합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보의 역할과 성질, 사용, 타당성 등은 물론, 정보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달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한 마디로 말해,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도식적인 언론법체계로는 인터넷의 가상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그리 용이하지 않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가상공간법(Cyberspace Law)이라는 새로운 법학연구와 영역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미약한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으로 인한 언론ㆍ정보분야의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적 논의의 필요성을 먼저 살펴 본 후, 논의의 초점을 표현의 자유에 국한하여 외국에서의 논의과정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한 다음,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실정과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발전적인 측면에서의 방법론을 제시하려고 하였습니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6호(2000. 11.), 5쪽 이하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