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에는 또다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성격의 전자매체들인 위성방송, 인터넷방송(webcasting), 전자신문, 인터넷잡지(webzine), 전자게시판 등이 출현하고 있는바, 이러한 새로운 전자매체들은 기존의 인쇄매체나 방송매체에 통신매체까지 통합한 성격을 지니면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싣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형태로 인간생활 속에 급속히 침투해 들어가면서 또다시 새로운 법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本稿에서는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헌법상 보호되는 언론의 보호영역이 과연 어디까지인가에 관하여 논의해 봄으로써, 변화하는 언론환경 아래에서 언론의 의미와 그 범위를 고찰해 보았습니다.

[헌법학연구 제6권 4호(2000. 12.), 86쪽 이하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