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복 수단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

2010.02.16 13:14

한울 조회 수:8710

언론보도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조항인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짐은 물론이며, 이 때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을 진다(민법 제751조 1항).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피해자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적당한 처분을 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764조). 이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은 다른 불법행위와는 달리 명예훼손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특칙이다.
이러한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의 예로서, 학자들은 흔히 사죄장의 교부, 공개법정에서의 사과, 신문 등에 의한 사죄광고, 피해자 승소판결의 신문 등에의 광고, 정정보도 등을 들고 있다.
그 중 특히 정정보도는 자칫 定刊法 등에 의한 반론보도와 혼동하기 쉽다. 양자는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인정되는 다 같은 민사상의 구제수단이긴 하지만, 그 요건과 내용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분명히 구별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바로 이 정정보도를 반론보도와 혼동한 實例를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 및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14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 저스티스, 1998년 12월, 127쪽 이하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