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의 一部에 대한 傳貰權者는 자기의 傳貰金返還請求權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不動産의 어느 범위까지 競賣를 請求할 수 있는가? 이는 바꾸어 말하면 그 不動産 중 傳貰權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국한하여 競賣를 請求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를 넘어 當該 不動産 全部에 대하여 競賣를 請求할 수 있는가 하는 問題로 직결된다. 이에 관한 대법원 1992.3.10.자 91마256,257 決定을 살펴보았습니다.

[민사판례연구, 15권(1993), 100쪽 이하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