訂正報道請求權에 관한 小考

2010.02.16 13:03

한울 조회 수:7285

舊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규정한 "訂正報道請求權"은 본래 그 用語表現과는 달리 報道內容을 진실에 부합하게 是正報道하여  줄 것을 請求하는 權利가 아니라 報道로 인하여 被害를 본 者가 言論社에 대하여 反駁內容의 揭載를 요구하는 權利이며, 大法院은 이미 1986. 1. 28. 宣告 85다카1973判決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하여 "訂正報道請求權"이라는 用語보다는 "反駁報道請求權"이라는 用語가 보다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用語상의 혼란을 빚고 있던 우리나라의 訂正報道請求權(Right of Correction, Droit de Rectification)의 本質과 內容을 外國의 立法例와 비교검토하고, 나아가 訂正報道請求權과 對比되는 反論權(Right of Reply, Droit de Reponse, Gegendarstellungsrecht)을 비교 고찰하여 봄
으로써 訂正報道請求權의 問題點을 도출함과 아울러 그에 따른 改善方案을 모색하여 보았습니다.
다만, 그 후 1995. 12. 30. 위 법률이 개정되어 현재는 반론보도청구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인권과 정의, 1991년 5월호, 86쪽 이하(상) 및 6월호 130쪽 이하(하)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