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청구권의 두 가지 권리가 모두 인정됨에 따라 양자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만일 竝存한다면 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경우에 다른 권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가 새로이 입법화된 것을 계기로 그 해석론을 전개하여 본다.

이 조문은 1998년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1999. 1. 21. 공포되고 1999. 3. 1.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5641호)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서, 그 시행 후 1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이렇다할 해석론이 발표된 것을 찾아볼 수 없어 筆者가 그 試論的인 시도를 하여 보았습니다.

[저스티스, 통권 55호(2000. 3.), 37쪽 이하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