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도 당해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우선변제를 청구할 경우에 경매법원은 그에 대한 배당을 거부하여야 하는가?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권을 인정하여 그의 배당요구를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는가?

이에 관한 대법원1996.7.12.선고 94다37646 판결을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인권과 정의, 1996년 11월호, 128쪽 이하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