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후 잔존 보증금에 관한 대항력의 존속 여부를 둘러싼 문제가 일찍부터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것과는 달리, 우선변제권을 한 번 행사한 후 잔존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재행사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둘러싼 문제는 그 동안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이에 관한 대법원1998. 6. 26. 선고 98다2754 판결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법조, 1999년 3월호, 48쪽 이하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