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재경매와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의 적부

2010.02.16 11:28

범의거사 조회 수:11351

민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락불허가사유는 제한적으로 열거된 것인가, 아니면 중요한 것이 예시되어 있는 데 지나지 않는가?

바꾸어 말하면, 경매절차가 아무리 위법하게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경매법원은 경락을 불허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경매법원의 판단으로 경락을 불허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관하여 관하여 대법원 1994.9.22.자 94마759결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민사재판의 제문제(하), 松泉 李時潤博士華甲紀念論文集(하)(1995.10), 442쪽 이하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