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상식(?) - 대통령 탄핵 제도

2010.02.16 13:37

나그네 조회 수:13003

            대통령 탄핵 제도

1. 탄핵의 대상 공무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의원회의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헌법 제65조 제1항)

2. 대통령 탄핵의 발의와 소추의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

3. 탄핵 사유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헌법 제65조, 헌법재판소법 제48조)

4. 탄핵 소추 의결의 효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헌법 제65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50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헌법 제71조).

5. 탄핵심판기관
헌법재판소(헌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2호)

6. 탄핵심판의 심리절차
가. 탄핵심판청구의 방식
헌법재판소에의 심판청구는 심판사항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이에 갈음한다(헌법재판소법 제26조).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그 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 있어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9조).

나. 소추의결서등본의 송달
헌법재판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27조 제1항).

다. 답변서의 제출
청구서의 송달을 받은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법 제29조 제1항).

라. 심리의 방식
탄핵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법 제30조 제1항 제3항).

마. 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인의 출석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법 제38조).

라. 당사자의 불출석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법 제52조).

마. 대리인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7. 탄핵 심판 정족수
탄핵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9인의 헌법재판소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23제 제2항 단서)

8. 탄핵결정의 효과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당해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53조).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헌법 제65조 제4항, 헌법재판소법 제54조).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헌법 제68조 제2항).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결정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