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판사
2010.02.16 13:43
학기말고사를 보느라 정신이 없는 말썽이(해가 바뀌면 고3이 된다)가 큰 소리로 나를 불렀다.
행정작용의 위법한 행위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민이 사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행정구제제도에 관한 사지선다형 문제를 풀던 중인데 맞는 답이 없다는 것이다.
보기로 주어진 것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원제기, 청원, 손실보상
의 다섯가지를 여러 가지로 조합한 것이었는데,
말썽이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둘을 엮어놓은 것이 보기에 없다는 것이다.
내가 그 둘에다 손실보상까지 합쳐 놓은 것은 어떠냐고 물었더니,
"아빠, 짝퉁판사 아냐? 손실보상은 위법한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구요!"
"아, 그렇구나..."
그나저나 이 놈이 대학을 가기 위해 내년에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할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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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 홈피엔 법이 없다?
헤럴드경제 2005. 5. 20.자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5/05/20/200505200145.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