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010.02.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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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판결(전원합의체)

▶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이 쟁점인 형사사건 (형사소송법 규정 해석 문제) ◀


■ 대법원은 지난 9. 16. 형사사건에 관하여 최초로 공개변론을 실시하였던 2002도537 사건(주심 김용담 대법관)에 대하여 2004. 12. 16.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음

■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문의 문언상 성립의 진정은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질적 진정성립도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하여 비로소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는 달리,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거기에 기재된 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여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다투더라도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한 그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으로 본 종전 대법원의 견해(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48 판결 등)는 위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서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이 입증되면 설령 피고인이 법정에서 거기에 기재된 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다투더라도 그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으로 보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었음

그러나,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1984년부터 대법원 판례가 취하여 온 위와 같은 견해를 변경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이 서명날인한 것만으로는 그 조서의 내용이 자신이 말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임

대법원은 이 사건이 우리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사건으로는 처음으로 2004. 9. 16.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을 열어 심리를 하였음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의 이념을 강화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를 토대로 하던 종래의 형사재판 심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혁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경과

피고인은 주○○(만 49세), 이○○(만 42세)으로 모두 전주시 거주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은 ○○병원장 최○○와 공모하여, 피고인 주○○이 1998. 11. 10.부터 1999. 2. 1.까지 ○○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세로 진료받았으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인정받아 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기왕증을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최○○로부터 교통사고 보험금수령용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1999. 6. 10.경 전주 보상사무소에서 1,700만 원을 장해보상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임

   1심(전주지법)에서는 피고인 주○○는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 이○○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전주지법 항소부)에서는 피고인 주○○는 항소기각, 피고인 이○○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음

■ 참고 (법률용어 설명 등)

증거능력이란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함.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배제하고,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만을 가지고 다음 단계인 증거의 증명력(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게 됨

진정성립이란 성립의 진정이라는 표현과 같은 것으로서, 형식적 진정성립과 실질적 진정성립으로 나눌 수 있음.  형식적 진정성립이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그 내용을 수가기관이 작성한) 조서에 진술자가 간인과 서명, 무인을 하였다’는 뜻이고, 실질적 진정성립이란 ‘(진술인에 대한 조서가 작성될 당시) 진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대로 조서가 작성되어 있다’는 뜻임

증명력이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의 내용이 유죄의 증거로 믿을 수 있다, 즉 신빙성이 있다는 뜻임  (증거능력이 있더라도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음)

법정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신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간인과 서명, 무인이 있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의견을 묻는데, 이 경우 피고인의 답변이 그 조서에 자신이 간인과 서명, 무인을 한 사실은 있으나 검찰에서 자백한 바는 없는데도 자백한 것으로 잘 못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종전 판례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는 한 검찰의 자백조서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그 이후 법정에서의 부인과 검찰에서의 자백조서 기타 다른 증거들을 가지고 어느 증거를 신빙할 것인지에 따라 유무죄를 결정하였음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그 경우에는 검찰의 자백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게 되고, 검사는 다른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여야 함

만약 법정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신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기는 하나, 검찰의 자백 조서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자백한 바 있고 그대로 조서가 기재되어 있다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하면 검찰 조서는 증거능력이 있고, 이 경우에는 법정에서의 부인과 검찰에서의 자백조서 기타 다른 증거들을 가지고 어느 증거를 신빙할 것인지에 따라 유무죄를 결정함 (이 경우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달라지는 것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