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관련 질문입니다
2010.02.16 14:27
최근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있어서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83.12.30>
고 하고있고 이에 대해서 교과서 등에서는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배 교수님 채권각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임대인과 양수인의 관계를
계약인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약인수의 법리를 판례가 인정하고 있고
그 전제에서 계약인수의 의의를 판단해 보건데)
대개의 논문에서는 이를 채무인수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임차인의 보호에 있어 채무인수의 법리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또한 보증금의 반환의무에 대해서도 채무인수의 법리를
중심으로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러한 것
같습니다.)
교과서 등을 뒤져 보아도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제3조 제2항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그리고 판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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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택임재차보호법은 우리 실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큰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민법 교과서에서는 그다지 비중있게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교과서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일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이 대학원생이라니 이에 관하여 상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박영사나 한국사법행정학회에서 발간한 민법 주석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박영사에서 발간한 민법주해 제15권의 198쪽-298쪽에 제가 위 법률에 관하여 자세한 해설을 하여 놓았습니다.
제 의견을 한 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임대인 지위의 승계는 단순한 채무인수가 아니라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실무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