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사상 첫 국민참여재판

2010.02.16 14:33

범의거사 조회 수:17055

  올해 1.1.부터 시행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심재판이 마침내 대구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형사사법절차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이 배심재판은 기본적으로 영미식 배심재판과 비슷하나, 세부적으로는 다른 점도 많다. 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짧지 않은 세월이 걸릴 것이다. 모쪼록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고양되기를 기대한다.

아래는 이에 관한 동아일보의 기사(2008. 1. 13.자)이다.

http://www.donga.com/fbin/moeum?n=society$c_701&a=v&l=9&id=200802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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