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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기골프는 도박'…무죄선고한 원심 뒤집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억대내기골프 피고인들에게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1일 억대 내기골프를 하다 도박죄로 기소된 선모씨(53)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모씨(66), 김모씨(59)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다른 이모씨(60)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도박이 요구하는 우연의 성질은 경기결과를 확실히 예견할 수 없고, 어느 한쪽이 그 결과를 지배할 수 없는 경우에 나타난다"며 "기량차이가 있는 경기자 사이의 운동경기라고 해도 핸디캡 조정과 같은 방식으로 승패의 가능성을 대등하게 하거나 승리의 확률이 낮은 쪽에 높은 우승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우연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도박조건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에서 골프 등 운동경기는 승패가 전반적으로 경기자의 기량에 의해 결정되고, 사소하게만 우연이 개입되므로 도박이 아니라고 봤지만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심인 서울남부지법(이정렬 판사)은 "화투, 카드, 카지노처럼 승패의 결정적 부분이 우연에 좌우돼야 도박이 되는데, 운동경기는 경기자의 기능과 기량이 승패의 전반을 결정하기 때문에 골프는 도박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선씨 등 4명은 지난 2002년12월 제주도의 한 골프장에서 1타당 최고 1백만원씩을 걸고 스트로크 게임을 하면서 전반 9홀, 최소타를 친 우승자에겐 5백만원, 후반전 우승자에겐 1천만원을 주는 방식으로 내기골프를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