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안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꿈꾸며

1. 생각지도 않게 사법감시의 원고요청을 받았다.

   감시대상자가 감시기관에 무슨 글을? 이라고 일순 생각하였으나, 정중하고 간곡한 요청에 이내 마음을 바꾸었다. 마음을 바꾼 이유는 다음의 시로 대신한다.

    “내가 어느덧
      늙은이의 나이가 되어
      사랑스러운 것이 그냥
      사랑스럽게 보이고
      우스운 것이 거침없이 우습게 보이네“
                              -마종기의 시‘상처’ 중에서

2. 사람들은 꿈을 꾼다. 꿈을 이루기도 하고 이루지 못하기도 하면서.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을 맞이한 국민도 법원도 꿈을 꾼다.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대법원장의 꿈은 무엇일까. 5년간의 재야경력으로 법원 밖에서 느끼는 법원의 문제점을 많이 체험하고 통감한 신임 대법원장의 꿈은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꿈과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대법원장의 꿈이 법원구성원들의 꿈과도 일치하였으면 좋겠다. 국민들의 꿈은 좋은 재판을 받는 것, 법원구성원들의 꿈은 좋은 재판을 하는 것일 터.

3. 법원은 모두가 꿈꾸는 좋은 재판을 해 왔는가.

   평가는 고객이나 수요자가 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재판에 대한 국민이나 법원 밖의 평가를 무조건 틀렸다고 주장하거나, 평가 자체를 금기시하는 것은 잘못이다. 재판진행 중에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영향력 행사가 금지될 뿐, 확정판결에 대한 비판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거부할 수 없는 역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 판결에 대한 비판을 비난으로만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 소신껏 한 판결에 대한 비판은 겸허하게 경청하거나 악의적인 비난은 무시하면 된다.

   과거의 재판 중 분명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받고 있는데도, 재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재판의 결과를 비판할 수 없다고 우기기만 하는 건 우습다. 상소나 재심은 당사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정말로 이상스럽게 보이는 재판은 이상스럽다고 말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다. 그 동안 누차 지적받아 온 과거의 판결들에 대하여는 잘못이 인정되면 대법원장이 법원을 대표하여 국민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하는 즉시 이를 위한 검토에 착수함으로써, 후배 법관들이 내내 그 짐을 떠안고 국민으로부터 질타받는 불행을 이쯤에서 끝내야 한다.

   적잖은 세월 재판을 해온 필자도 법원의 과거 재판이 대체로 잘 되어왔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불행한 시대를 거쳐 보지 않은 일부 법관들 사이에는 당시의 시대상황에서 누가 그 재판을 담당하였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하는 인식도 있으나, 인구에 회자되는 부끄러운 판결들은 이미 그 과거에도 많은 판사들이 의아해하거나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분노하였고 집에 가서 가족들 눈총을 받았던 판결이다.
   법원은 지적받는 바와 같은 정말로 인권의 최후보루가 되어 주었어야 할 몇몇 판결들을 잘 하라고 있는 것이므로, 그 이외의 누구나 잘할 수 있는 수많은 판결들을 잘했다는 것이 무슨 변명이 되겠는가.

   재판으로 인한 피해자가 엄연히 있는데도 재심사유가 아니라 하고 법관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하여서 잘못된 재판으로 인한 피해자의 가슴을 언제까지나 아프게 방치하면 안 된다. 신임 대법원장은 국민을 섬기겠다고 하였으니,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화해와 치유의 손을 내밀어 국민과 법원을 화해, 화합케 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으리라 믿는다.

   나아가 젊은 후배들이 미래의‘잘못된 과거사’를 만드는 불행을 반복할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법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만 의존하지 말고 대법원장의 권위로써 직접 문제점을 지적하여 입법을 계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필자는 예컨대 통신비밀보호법 7조 1항, 국가보안법 7조 5항 등의 법리적 문제점을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각기 그 정치적 성향에 따라 방임하거나 법률전문가인 법관이 의견을 말하는 것조차 금기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7조 1항은 입법 당시부터 지적을 받은 조항임에도 시행 10여 년이 지나도록 운용실태에 대해 전혀 알려진 내용이 없으며, 국가보안법 7조 5항은 199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의견에 많은 판사들이 공감하였음에도 판결은 이후 더욱 경직되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나아진 것이 없다. 이로 인하여 장차 후임 대법원장이 또 곤욕을 치를 소지는 없는가.

4. 재판은 공정할 뿐 아니라 공정한 것처럼 보여야 한다.

   신임 대법원장의 형사재판 경력은 재야·재조를 통하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벌써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판사들은 각성하라고 일갈함으로써 판사들을 부끄럽게 하였다.
   필자 역시 법관경력 중 형사재판의 경험은 짧으나, 국민들이 느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심각함과 전관예우의 우려는 짧은 기간 내내 절감하고 있다.
   전관예우의 경우, 법관들이 말을 아끼는 편이라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으나, 판사들은 누구나 선배들이 재직 중 법원을 위해 헌신한 것처럼 퇴직 후에도 얼마간 희생을 감수함으로써 재판의 신뢰를 손상시키지 않고 지켜줄 것을 기대한다. 최종 근무 부서의 사건 수임은 스스로 자제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여의치 않아 보이므로, 변협에서 회원들 스스로 규정을 만들어 제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가하는 등의 자율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으로 실효성이 없으면 입법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광역이나 장기간에 걸친 수임금지는 문제가 있으나 퇴직 직전 담당했던 부서의 동종 재판으로 한정하는 것은 부당한 제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문제도 어떤 의미에서든 그 실재를 부인할 수는 없다. 이는 전관예우와 합하여 동전의 앞,뒷면처럼 재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잘 사는 사람이 더 잘 살겠다고 저지르는 범죄,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더 높은 지위와 권력을 탐하여 저지르는 범죄와 이른바 생계형 범죄 사이의 양형상 형평성 문제는 일률적으로 매도할 문제는 아니지마는, 법관들 사이에서도 법원의 양형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공유되어 있다. 신임 대법원장의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고하므로, 취임 후 깊이 있는 연구와 개선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재판결과 못지않게 절차상 느끼는 위화감이 실제 이상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허탈감을 증폭시킨 면도 있다. 당사자는 재판도 결국 그가 살아온 방식대로 임한다는 것이 그간 보고 느껴온 바인데, 예컨대 로비에 능하게 살아온 피고인은 재판도 그 방식으로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서 구치소 내의 다른 피고인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필자는 재직 중 어느 부서의 재판을 맡은 초기에 우리 사회가 로비공화국인가 하고 크게 실망한 적이 있다.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구치소 내에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다만 신임 대법원장이 강조하는 불구속 재판의 구현은, 자칫 도주의 우려가 있는 피의자만 구속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으니, 또 다른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오해 소지가 없도록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5. 법원행정의 요체는 인사다.

   어느 직원이 어떤 직분을 맡는지, 어느 법관이 어떤 인사처분을 받게 되는지는 이를 지켜보는 동료, 후배의 사기와 직무 태도를 좌우한다. 인사는 인사권자가 법원구성원에게 보내는 최대의 메시지이므로 신상필벌이어야 한다.

   초임 때 필자는 성실하게 묵묵히 일하는 직원이 이른바 한직으로 돌고 인간관계 능하고 요령 있는 직원이 좋은 보직에 가는 것으로 들은 적이 있다. 이는 거대 법원의 법원장이 수많은 직원과 법관을 다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공,사의 구분이 준엄치 못하고 연분을 가벼이 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정서상, 평정은 참으로 지난한 문제다. 근무평정 때문에 배석판사가 부장판사나 법원장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와 같이 느끼는 후배 판사들의 기백 없음을 탓해야 할지, 선배 판사들이 신뢰받고 있지 못함을 자성해야 할지 모르겠다. 현행 평정제도는 판사로서의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기능은 하고 있으나, 평정우수자 간의 선발이나 보직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턱없이 미비한 것처럼 보인다.

   인사를 법원별 자치에 맡기는 것이 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대법원장의 직원이나 법관들에 대한 평정과 보직, 징계에 관한 권한은 물론 그 임명에 관한 권한까지 각급 법원에 대폭 이양하여, 광역으로는 고등법원별로 완전한 자치권을 주고 고등법원장은 다시 그 권한의 일부를 지역별 단위 법원에 위임케 하면 좋겠다. 지역, 심급 별로 법관을 따로 임용함으로써 경향교류, 순환보직, 항소심 재판장 선발문제를 모두 자치에 맡기도록 한다.
   시행착오를 거치고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평정의 방법과 내용을 각급 법원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면, 그와 같은 결정에 따라 누가 고등부장직에 보하게 되는지는, 지금과 같이 전국적 규모로 본인과 주위의 지인들에게 승진
탈락의 허탈감과 상처를 주는 일과는 분명 다를 것이다. 법관들 사이에서는 결국 이 방법밖에 없다는 인식이 있으므로, 구체적 방법과 시기만이 문제일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수급불균형이 있겠으나 행정도시 건설 등이 시행되면 달라질 것으로 본다.

  국민들의 이야기를 재판부가 충분히 들어주도록 더 많은 법관의 증원과 법원의 증설을 요구하는 안팎의 요구에 대해, 조직이 방대해지면 인사와 전국적 통제가 어렵다는 주장이 종전에 있었으나, 법원은 일사불란하거나 통일적으로 장악되지 않을수록 좋은 조직이 아닌가. 법원행정의 지역별 자치가 이루어지면 이름뿐인 판사회의도 정상화되고 직협도 내 고장 법원 사랑에 더욱 힘 쏟을 것이다.

6. 법관과 법원직원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좋은 재판이 이루어진다.

   의사가 밤새 진료를 하고 다음 날 아침 수술실로 향한다면 환자가 불안하지 않겠는가. 국민들은 밤늦은 시각까지 법원청사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앞날이 밝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직원이든 법관이든 야근의 빈도와 시간을 줄이고 토요휴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판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혁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 9시 뉴스도 보고 신간도 읽고 가족들과 사랑도 나누는 인간성이 풍부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기를 국민들은 원할 것이다.

   대책 없이‘신속하고 공정한 재판’만 강조하기보다, ‘신속한 재판’과 ‘공정한 재판’을 제도적으로 분리하여서 신속에 능한 법관은 신청, 파산, 소액 재판부에 보하고, 합의부나 항소심 재판부는 충분한 심리에 주력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고등법원의 민사항소심 사건을 접수 2년만 지나면 장기미제로 분류하여 독려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판결이 올바르다거나 오판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재판이 빨리 끝나서 명판결이라고 회자된 경우는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다. 대법원장이 나서서 국민들에게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법원을 신명나는 일터로 만드는 일이다. 국민들이 편하게 찾아와 즐겁게 돌아가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찾아오는 손님을 맞을 직원들이 신명나고 유쾌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을 진정으로 섬기되, 국민의 이름을 빌어 법원구성원을 몰아치기보다는 자주 포옹하고 사랑을 많이 표시해 주면 좋겠다.
   법원 내 최고의 선배인 대법원장이야 후배인 법관과 직원들을 얼마나 많이 아끼고 사랑하겠는가만, 역대 대법원장마다 그 표현에 인색하여, 직원이나 법관들이 대법원장의 진면목을 잘 알지 못한다. 점심도 혼자 외롭게 들지 마시고 더 많은 법원구성원들과 만나고 접하여 스킨쉽을 넓히고 언로를 통하게 해야 한다.

   언로가 막힌 조직은 경혈이 막힌 몸처럼 병들고 노쇠해진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실현할 막중한 임무를 떠안은 사법부의 수장답게, 법원 내부에서도 막힌 곳을 뚫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7. 양성 평등을 기대한다.

   여성은 법원 내 소수자가 아니다. 원고나 피고, 피고인, 증인 중 절반은 여자다. 형사사건 피해자는 여성이 더 많다. 수요자 중심으로 보면 최소한 가정법원과 고등법원 형사부만이라도 재판부마다 여성법관이 한 명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 여성이 피해자인 성범죄 등의 재판에서는 아무리 우수한 남성법관일지라도 여성법관보다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법관의 실력과 인품, 살아온 경력이나 성향이 사건을 보는 시각에 각기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지만, 그 중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젠더의 차이라고 느낀다.

   여성법관의 비율이 점차 재판 당사자의 비율과 같아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법원의 궁극적 모습이므로, 이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신앙으로나 인품으로나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식에 투철할 것이라 믿는 이용훈 대법원장께서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면 그 조직의 사회적 위상이 낮아진다’거나, 혹은 ‘가임기 여성법관의 증가로 법원 업무나 사무분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인식이 법관들 사이에 발붙일 여지가 없도록,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문제가 아니며 그로 인한 비용은 우리 사회가 공동부담할 몫임을 확고히 천명하여, 더 이상 젊은 여성법관들이 죄의식을 안고 근무하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기를 소망한다.

   법원에 성차별은 없었다는 것이 남성 법관들의 생각이고 눈에 보이는 성차별은 없었다는 것이 여성법관들의 생각이다. 그 동안 법원행정처의 심의관 등에 보해 달라는 여성법관들의 숙원을 외면하고 조사심의관에 1명씩 총 2명을 보한 것이 전부다. 장차 실,국장으로 일해야 할 시기가 오면 심의관 등의 보직경력이 없다고 난색을 표할 것이 불을 보듯 하다.

   출산과 육아의 부담으로 야근이나 회식을 견딜 적임자가 없다는 주장은, 무리한 시간외 근무에 의존하는 법원의 근무형태를 개선하는 것보다 합리적이지 않다. 지키고 보존해야 할 것보다 고치고 바꿀 것이 더 많다고 절감하는 우리 여성들은, 변화하고 진보하는 사회에서 주류가 되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 아직도 우리 사회 최대의 기득권층은 남성이며, 심각한 출산율 저하는 다 현 사회구조가 자초한 것이다.

8. 국민과 직접 소통해야 한다.

   의사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환자의 치유는 어렵다. 당사자는 자신의 상처를 제대로 보여 주고 증인은 진실을 말하며 원고와 피고, 피고인과 검사가 서로 소통하면서 법원이 좋은 재판을 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환자가 환부를 감추고 증인은 거짓증언을 하면서 법원의 진단과 처방이 올바르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대법원장이 국민들에게 이와 같은 협조를 구하고 재판에 대한 불만을 직접 경청하며 대화하면 법원의 권위가 손상되겠는가, 재판의 신뢰가 훼손되겠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법원을 찾는 국민은 모두 무엇인가에 상처받아 아픈 사람들이다. 법원이 사회 내 다수와 소수를 모두 아우르는 치유와 화합의 장이 되려면 대법원장이 국민들의 눈과 마음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늘 가까이 머물러야 한다. 온 국민이 대법원장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기만 한다면 재판의, 법원의 신뢰는 반 이상 회복된 것과 같다.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을 맞아 국민들을 최고로 섬기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법원에도 국민들의 격려와 사랑이 아쉽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사법감시도 걸림돌 판결 못지않게 디딤돌 판결을 많이 찾아서 국민들에게 알려 주고 격려도 해주기 바란다.  (사법감시 제26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