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에 담긴 뜻(퍼온 글)

2010.02.16 11:37

조병훈 조회 수:13253

 LX에 담긴 강봉수원장님의 뜻을 기리며

LX는 1993년 가을 대법원 민사판례요지(cv)를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램으로 세상에 선을 보였습니다. 이는 당시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부장판사로 재직중이시던 康鳳洙 서울지방법원장님께서 DOS용  폭스프로(FoxPro) 2.5판을 이용하여 제작하신 것입니다.
이듬 해 1994년  LX는 대법원 특별, 형사판례요지(ad,  cr)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서울고등법원  특별부의 특별판례(shad)와 헌법재판소 결정례(co)를 체계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때부터 LX는 사용자들에게 엄청난 효용을 발휘하기 시작하여  유형적  선례를 필수적으로 숙지하여야 하는 고등법원 특별부판사들로 하여금 기존판결원본 내지 사본철과의 씨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고 판례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기성법률가, 사법연수생, 학자들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康원장님께서는 LX의 개발초기부터 철저하게 사용자의 편의를 배려하셨을 뿐 아니라 사용자들의 개선 건의가 들어오면 이를 즉시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LX는 부단한 개선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법률가들의 공익과 법정보화를 위한 숭고한 봉사정신과 LX의 편리함에 매료된 협력자들의 자발적인  협조 속에 질과 양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1995년  5월부터는 대법원판결을 요지뿐 아니라 전문(supreme)까지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되었고 하급심판결집(lc)은 물론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모음(others) 등의 각종 판례, 법령(law) 및  문헌자료(lit)가 속속 추가되어갔습니다. 이에 LX는 1996년에 이르러서는 법률관계자료를 입체적으로 검색, 이용할 수 있는 종합법률정보제공프로그램으로 발전하였습니다.
康원장님께서 1996년 3월 대법원도서관장으로 부임하신 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라 LX를  대법원명의로 프로그램 등록(등록번호:  96- 01-25-4087)하심에 따라 LX는 사법부의 공유재산이 되었고 이후  Windows용으로 개정되면서 현재 "법고을 LX"라는 새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LX는 康원장님의 초인적 노고와 사용자, 협력자들의 애정 어린 조언을 반영한  부단한 개정에 힘입어 현재 대법원  및 중요 하급심의  판례정보는 물론 우리나라의 법령정보, 법원도서관소장 법률관계 문헌정보 등 방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법관 및 법원자체의  역량에 의한 훌륭한 DBMS의 구축·유지   배포는 우리 법조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 온 일본은 물론 영미와 유럽 등 세계 선진법조국의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법문화선진국들에서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서야 사용할 수 있는 각종 법률정보제공시스템과 비교해 보더라도 그 편의성이 매우 뛰어나고 정보의 양도 나날이 충실하여 지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시대 이 땅의  "법조인에 의한, 법조인을 위한, 법조인의  종합법률프로그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법률문화향상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보제공체계라는 점에서 실로 기념비적인 일입니다.  
LX의 출현은 FOXPRO라는 강력한 데이터베이스 응용개발환경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힘입고 있습니다. 1993. 초 DOS용 결정판인  FOXPRO 2.5판이 발표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康원장님께서는 미국에  계신  친척을 통해서  위 FOXPRO 2.5판을 구입하시고 그 해가 다가기전에 LX를 세상에 선뵈셨습니다.  
지금와서 돌이켜 보면, FOXPRO의 개발환경은 열악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개발초기 康원장님께서 사용하시던 개발도구는 직접  구입하신 FOXPRO 2.5프로그램과 영문매뉴얼외에는  부장판사부속실에 설치된   조달청공급 386SX RAM 1MB, HDD 100MB의 16비트 컴퓨터 1대, 큐닉스레이져프린터 1대, 서울고등법원 및 법원행정처에 보관되어 있던 하나워드프로세서 및 아래아 한글로  작성된 판결문파일이 담긴 디스켓 몇박스가 고작이었습니다. 그 한편으로는 과중하기로 소문난 서울고등법원의 업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康원장님께서는 時分을  쪼개어 가며 때로는 밤을 새우시면서까지 LX에 심혈을 기울여 우리시대 법조인 공유의 자산을 가꾸어 주셨습니다.
故 김성일 前 서울고등법원장님께서 LX의  진가를 알고 HDD교체비용을 마련하여 주셔서 컴퓨터의 HDD를 100MB에서 당시 최대용량인  560MB로 교체하면서 앞으로 한동안은 자료가 차서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면하게 되었다며 흐뭇해 하셨던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서울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으로 재직하시던 권광중 前 사법연수원장님처럼 시간이 나시는 대로 LX자료의 수정자료작성을 취미삼아 도와 주신분들의 덕에 자료의 정확성도 높아졌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LX를 열심히 사용하면서 의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분들의 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LX의 진가를 알지는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당연히 법관들을  위하여 제공된 전산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관들이 LX를 많이 사용하면 과부하가 걸려 전산망운영에  지장을 준다며 LAN에서의 사용용량제한을 풀어주려 하지 않아 무척 민망하고 난감한 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이제 "법고을 LX"는 재조, 재야를 통틀어 법조인들이 가장 아끼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康원장님의 훌륭하신 德望과 人品, 勤勉과 誠實하심, 나아가 慈愛로운 奉仕精神은 곁에서 모셨던 분들은 물론 이미 근간의 紙面을  통하여서 널리 알려져 있기에 굳이 더 이상 열거하는  것이 혹 누가 될까봐 삼갑니다.  
그러나 知行合一, 知德兼全하셔서 眞心으로 後學들의 존경을 받기에  합당하신 康원장님께서 퇴임하시기에  이르러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을 감출수 없어 LX의 발전과정중 곁에서 적은 손을 보탠 기억을 되살려 외람되이 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법원가족, 나아가 이 시대 법조인들 모두 LX의 眞價를 잘 알고 善用함으로써 LX의 개발과 발전에 담긴 康원장님의 崇高한 奉仕精神과 진취적 법정보화의 노고가 길이 빛나고 면면히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