訂正報道請求權에 관한 小考
2010.02.16 13:03
舊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규정한 "訂正報道請求權"은 본래 그 用語表現과는 달리 報道內容을 진실에 부합하게 是正報道하여 줄 것을 請求하는 權利가 아니라 報道로 인하여 被害를 본 者가 言論社에 대하여 反駁內容의 揭載를 요구하는 權利이며, 大法院은 이미 1986. 1. 28. 宣告 85다카1973判決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하여 "訂正報道請求權"이라는 用語보다는 "反駁報道請求權"이라는 用語가 보다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用語상의 혼란을 빚고 있던 우리나라의 訂正報道請求權(Right of Correction, Droit de Rectification)의 本質과 內容을 外國의 立法例와 비교검토하고, 나아가 訂正報道請求權과 對比되는 反論權(Right of Reply, Droit de Reponse, Gegendarstellungsrecht)을 비교 고찰하여 봄
으로써 訂正報道請求權의 問題點을 도출함과 아울러 그에 따른 改善方案을 모색하여 보았습니다.
다만, 그 후 1995. 12. 30. 위 법률이 개정되어 현재는 반론보도청구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인권과 정의, 1991년 5월호, 86쪽 이하(상) 및 6월호 130쪽 이하(하) 게재]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23 | 綜合有線放送(CATV)관한 法的 考察 | 한울 | 2010.02.16 | 8341 |
22 | 방송개혁위원회의 放送法案에 대한 憲法學的 考察 | 한울 | 2010.02.16 | 8380 |
21 | 住宅賃貸借保護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청구권의 상호관계 | 범의거사 | 2010.02.16 | 8755 |
20 | 주택임차권의 讓渡ㆍ轉貸와 대항력의 존속 與否 | 범의거사 | 2010.02.16 | 9041 |
19 | 주택임차인의 優先辨濟를 위한 대항요건의 終期 | 범의거사 | 2010.02.16 | 7796 |
18 | 부동산 입찰에 있어 임차권 처리에 관한 실무상 제문제 | 범의거사 | 2010.02.16 | 9280 |
» | 訂正報道請求權에 관한 小考 | 한울 | 2010.02.16 | 7285 |
16 | 독일의 채권자취소제도 | 범의거사 | 2010.02.16 | 9948 |
15 | 再審對象判決의 잘못 지정과 訴訟行爲의 解釋 | 범의거사 | 2010.02.16 | 8665 |
14 | 不動産의 一部에 대한 傳貰權者의 不動産 全部에 대한 競賣請求의 可否 | 범의거사 | 2010.02.16 | 86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