競賣不動産의 入札賣却制度
2010.02.16 14:04
法院行政處에서는 1992.7.부터 競賣不動産의 賣却方法을 呼價競賣에서 入札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1992년 말에 入札의 실시를 전제로 入札方法을 상세히 규정한 "民事訴訟規則中改正規則案"이 만들어져 1993.2.22. 大法官會議에서 통과되었다. 위 民事訴訟規則中改正規則은 1993.3.3.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아울러 法院行政處에서는 改正規則의 시행에 대비하여 1993.2.25. "부동산등에 대한 입찰실시에 관한 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전국 法院에 시달함과 동시에, 서울民事地方法院을 시험실시 法院으로 지정하였다.
이 글에서는 개정규칙 및 例規에 맞추어 서울民事地方法院에서 실시하고 있는 入札制度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1993.5.부터 1994.4.까지 1년간의 실시결과를 분석, 소개하였습니다.
[민사재판의 제문제 8권, 박우동대법관 회갑기념논문집((1994), 890쪽 이하 게재]
댓글 3
-
김동현
2010.02.16 14:05
-
범의거사
2010.02.16 14:08
Re: 교수님, 소유자나 채무자가 항고한 경우에는요?
소유자나 채무자가 항고한 경우에 낙찰자의 지위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된다.
따라서 항고,재항고가 이어지면 확정되기 까지 오랜 기간 동안 낙찰자의 보증금이 잠겨 있게 되며, 이것이 현행 경매제도의 아킬레스건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그런 이유로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때문에, 민사소송법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채무자나 소유자의 항고를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민사소송법 제642조), 이것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자 이번에는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3의 이해관계인(예컨대, 임차인)을 내세워 그 이름으로 항고, 재항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분명 탈법행위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 민사소송법(정확한 표현은 "새로 제정되는 민사집행법"이다)안은 모든 이해관계인의 항고를 억제하는 조치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한 명의 도둑을 열명의 포졸이 못 잡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법을 아무리 정비하여도 늘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라면 할 말이 없다만..... -
김동현
2010.02.16 14:09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은 자료를 찾아봐도 그와 같은 결론 밖에는 얻을 수 없어서 질문자에게 그렇게 대답해 주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항상 찜찜해 오던 차였습니다. 진작 질문을 할 걸 그랬네요.
범의거사 wrote:
>소유자나 채무자가 항고한 경우에 낙찰자의 지위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된다.
>따라서 항고,재항고가 이어지면 확정되기 까지 오랜 기간 동안 낙찰자의 보증금이 잠겨 있게 되며, 이것이 현행 경매제도의 아킬레스건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그런 이유로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때문에, 민사소송법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채무자나 소유자의 항고를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민사소송법 제642조), 이것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자 이번에는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3의 이해관계인(예컨대, 임차인)을 내세워 그 이름으로 항고, 재항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분명 탈법행위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 민사소송법(정확한 표현은 "새로 제정되는 민사집행법"이다)안은 모든 이해관계인의 항고를 억제하는 조치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한 명의 도둑을 열명의 포졸이 못 잡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법을 아무리 정비하여도 늘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라면 할 말이 없다만.....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43 | 住宅 競賣에 있어서 賃借人 保護에 관한 硏究 [4] | 범의거사 | 2010.02.16 | 9547 |
42 | 정보수용자로서의 어린이의 권리 | 한울 | 2010.02.16 | 9539 |
41 | 방송정책기구의 위상 및 역할 | 한울 | 2010.02.16 | 9327 |
40 | 민사집행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 진술서 | 범의거사 | 2010.02.16 | 9298 |
39 | 부동산 입찰에 있어 임차권 처리에 관한 실무상 제문제 | 범의거사 | 2010.02.16 | 9280 |
38 | 신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 범의거사 | 2010.02.16 | 9251 |
37 | 헌법소원사건 결정을 통해서 본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法理 | 한울 | 2010.02.16 | 9182 |
36 | TV 수신료와 租稅法律主義 | 한울 | 2010.02.16 | 9131 |
35 | 사죄광고 위헌결정에 대한 고찰 | 한울 | 2010.02.16 | 9054 |
34 | 주택임차권의 讓渡ㆍ轉貸와 대항력의 존속 與否 | 범의거사 | 2010.02.16 | 9041 |
교수님, 소유자나 채무자가 항고한 경우에는요?
누가 질문해서 한때 열심히 찾아보았던 문제인데요. 결국 결론을 못얻고 모르겠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유자나 채무자가 항고한 경우에는 낙찰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입찰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지위가 장기간 불안해지는 것 아닌가요? 입찰보증금도 한 두푼이 아닐텐데, 항고심의 결정이 날 때까지 반환받을 수 없다면 낙찰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해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항고한 경우에는 입찰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인가요?
찾아본 책마다 그에 대한 답은 없네요. 교수님 올리신 글에도 그에 관한 언급은 없는 것 같고요. 교수님 꼭 대답해 주세요.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동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