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와 피의사실공표 및 명예훼손의 관계
2010.02.16 11:31
피의사실의 공표 및 그에 관한 보도는 필연적으로 피의자의 인권침해로 연결되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과 피의자의 인권 보호라는 서로 충돌하는 法益을 조화시킬 방안의 강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 글에서는 헌법상 알 권리의 개념, 피의사실 공표의 정당성과 그 한계 및 피의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의 책임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공법연구 28집 1호(2000.1.) 게재]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3 | 不動産 物權과 競賣에 관한 몇가지 문제 | 범의거사 | 2010.02.16 | 8520 |
12 | 不公正한 法律行爲의 要件으로서의 給付의 不均衡에 관한 一考 | 범의거사 | 2010.02.16 | 8395 |
» | 알 권리와 피의사실공표 및 명예훼손의 관계 | 한울 | 2010.02.16 | 10218 |
10 | TV 수신료와 租稅法律主義 | 한울 | 2010.02.16 | 9131 |
9 |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법리 | 한울 | 2010.02.16 | 10652 |
8 | 映畵에 대한 事前審議의 違憲 여부 | 한울 | 2010.02.16 | 8870 |
7 | 위법한 재경매와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의 적부 | 범의거사 | 2010.02.16 | 11351 |
6 |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에 관한 소고 | 범의거사 | 2010.02.16 | 11254 |
5 | 동일주택에 대한 2회의 경매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시론 | 범의거사 | 2010.02.16 | 10944 |
4 |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의 임차기간 만료전의 배당요구 | 범의거사 | 2010.02.16 | 11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