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판결문(전문)
2010.02.16 14:39
대법원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최모씨(23)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2004. 7. 15. 전원합의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판결(징역 1년 6월)을 확정지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심.종교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벌부과 외에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해당하는 만큼 과잉금지나 비례원칙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73 | 인터넷 신문ㆍ방송과 반론보도 | 한울 | 2010.02.16 | 8608 |
72 | 再審對象判決의 잘못 지정과 訴訟行爲의 解釋 | 범의거사 | 2010.02.16 | 8665 |
71 | 不動産의 一部에 대한 傳貰權者의 不動産 全部에 대한 競賣請求의 可否 | 범의거사 | 2010.02.16 | 8696 |
70 | 금융기관의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절차 | 범의거사 | 2010.02.16 | 8697 |
69 | 명예회복 수단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 | 한울 | 2010.02.16 | 8710 |
68 |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인터넷을 중심으로- | 한울 | 2010.02.16 | 8731 |
67 | 住宅賃貸借保護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청구권의 상호관계 | 범의거사 | 2010.02.16 | 8755 |
66 | 낙태에 관한 고찰 | 한울 | 2010.02.16 | 8773 |
65 | 민사소송과 입증 | 범의거사 | 2010.02.16 | 8847 |
64 | 映畵에 대한 事前審議의 違憲 여부 | 한울 | 2010.02.16 | 88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