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주택에 대한 2회의 경매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시론
2010.02.16 11:10
주택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후 잔존 보증금에 관한 대항력의 존속 여부를 둘러싼 문제가 일찍부터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것과는 달리, 우선변제권을 한 번 행사한 후 잔존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재행사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둘러싼 문제는 그 동안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이에 관한 대법원1998. 6. 26. 선고 98다2754 판결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법조, 1999년 3월호, 48쪽 이하 게재]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73 | 인터넷 신문ㆍ방송과 반론보도 | 한울 | 2010.02.16 | 8608 |
72 | 再審對象判決의 잘못 지정과 訴訟行爲의 解釋 | 범의거사 | 2010.02.16 | 8665 |
71 | 不動産의 一部에 대한 傳貰權者의 不動産 全部에 대한 競賣請求의 可否 | 범의거사 | 2010.02.16 | 8696 |
70 | 금융기관의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절차 | 범의거사 | 2010.02.16 | 8697 |
69 | 명예회복 수단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 | 한울 | 2010.02.16 | 8710 |
68 |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인터넷을 중심으로- | 한울 | 2010.02.16 | 8731 |
67 | 住宅賃貸借保護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청구권의 상호관계 | 범의거사 | 2010.02.16 | 8755 |
66 | 낙태에 관한 고찰 | 한울 | 2010.02.16 | 8773 |
65 | 민사소송과 입증 | 범의거사 | 2010.02.16 | 8847 |
64 | 映畵에 대한 事前審議의 違憲 여부 | 한울 | 2010.02.16 | 88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