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

유치권과 관련하여

 

질문만으로는 사안이 분명치 않아 의견을 올리기가 망설여졌으나,
그래도 참고하라는 뜻으로....

사례 1
질문 1.
a필지상에만 법정지상권이 성립

질문 2.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만 청구 가능

질문 3.
가. 지상권 소멸청구를 한 후 철거청구도 가능
나. 이는 신의칙으로 해결할 문제

질문 4.
b토지 위에 존재하는 신건물의 철거 청구 가능하고,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임료상당 손해배상청구 가능(건물의 점유자에 대하여는 철거를 위한 전제로 퇴거청구 가능)

사례 2.

질문 1. 대항 불가능

질문 2. 보호 불가능

질문 3. 낙찰자는 명도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