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2010.02.16 14:22
2001. 12. 6. 마침내 민사집행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周知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의 물결 속에 실로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경험하였고, 그에 맞추어 법률제도도 많은 분야에 걸쳐 변신을 거듭하여 왔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은 1960. 4. 4. 민사소송법(법률 제547호)이 제정된 후 1990. 1. 13. 경매법을 흡수하기 위하여 개정(법률 제4201호)한 것을 제외하고는 40여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는바, 그 바람에 그 동안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신속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그 동안 누적되어온 학계와 실무계의 연구성과 및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채무자 등에 의하여 惡意的으로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량 채무자에 대하여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하는 등,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통일적이며 일관된 법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서 강제집행편을 따로 떼어내 별도의 독립된 법률을 만들기로 하였다. 바로 그 법률인 민사집행법이 통과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민사집행법의 주요 골자 중 종전과는 다르게 새로이 신설되었거나 개정된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2002. 1. 7. 제48회 변호사연수회에서 발표. 인권과 정의 2002. 1., 13쪽 이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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