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의 법리
2010.02.16 14:17
公人에 대한 명예훼손은 그것이 사생활과 관련된 지극히 내밀한 영역인 경우가 아니면 국민의 알권리와 충돌을 빚는 경우가 많으며, 설혹 그것이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용인되거나,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감경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公人에 대한 명예훼손의 법리는 국민의 알권리와의 관계에서 볼 때 일반인의 경우와 똑 같이 다룰 수는 없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公人의 명예훼손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의 문제와 언론사의 책임, 국민의 알권리와의 충돌문제를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서울대학교 법학 42권 1호(2001.5.), 258쪽 이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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