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교수님, 소유자나 채무자가 항고한 경우에는요?

 

누가 질문해서 한때 열심히 찾아보았던 문제인데요. 결국 결론을 못얻고 모르겠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유자나 채무자가 항고한 경우에는 낙찰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입찰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지위가 장기간 불안해지는 것 아닌가요? 입찰보증금도 한 두푼이 아닐텐데, 항고심의 결정이 날 때까지 반환받을 수 없다면 낙찰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해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항고한 경우에는 입찰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인가요?

찾아본 책마다 그에 대한 답은 없네요. 교수님 올리신 글에도 그에 관한 언급은 없는 것 같고요. 교수님 꼭 대답해 주세요.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동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