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거사

Re: 교수님, 소유자나 채무자가 항고한 경우에는요?

 

소유자나 채무자가 항고한 경우에 낙찰자의 지위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된다.
따라서 항고,재항고가 이어지면 확정되기 까지 오랜 기간 동안 낙찰자의 보증금이 잠겨 있게 되며, 이것이 현행 경매제도의 아킬레스건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그런 이유로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때문에, 민사소송법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채무자나 소유자의 항고를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민사소송법 제642조), 이것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자 이번에는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3의 이해관계인(예컨대, 임차인)을 내세워 그 이름으로 항고, 재항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분명 탈법행위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 민사소송법(정확한 표현은 "새로 제정되는 민사집행법"이다)안은 모든 이해관계인의 항고를 억제하는 조치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한 명의 도둑을 열명의 포졸이 못 잡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법을 아무리 정비하여도 늘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라면 할 말이 없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