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은 자료를 찾아봐도 그와 같은 결론 밖에는 얻을 수 없어서 질문자에게 그렇게 대답해 주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항상 찜찜해 오던 차였습니다. 진작 질문을 할 걸 그랬네요.

범의거사 wrote:
>소유자나 채무자가 항고한 경우에 낙찰자의 지위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된다.
>따라서 항고,재항고가 이어지면 확정되기 까지 오랜 기간 동안 낙찰자의 보증금이 잠겨 있게 되며, 이것이 현행 경매제도의 아킬레스건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그런 이유로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때문에, 민사소송법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채무자나 소유자의 항고를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민사소송법 제642조), 이것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자 이번에는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3의 이해관계인(예컨대, 임차인)을 내세워 그 이름으로 항고, 재항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분명 탈법행위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 민사소송법(정확한 표현은 "새로 제정되는 민사집행법"이다)안은 모든 이해관계인의 항고를 억제하는 조치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한 명의 도둑을 열명의 포졸이 못 잡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법을 아무리 정비하여도 늘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라면 할 말이 없다만.....